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란다 원칙 (문단 편집) == 유래 == ||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youtube(IIVqRNvlhW8, width=100%)]}}} || || {{{#!wiki style="word-break: keep-all" {{{-1 ''''미란다 원칙'을 만들게 한, 범죄자 '미란다' | 2018.11.19. JTBC 차이나는 클라스 83회'''}}}}}} ||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www.dhakatribune.com/mirandamugshot_web.jpg|width=100%]]}}} || || '''미란다의 [[머그샷|{{{#fff 머그샷}}}]]''' || 이 원칙이 확립된 것은 [[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도시)|피닉스]]에서 18세 소녀를 [[강간]]한 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Ernesto Miranda, 1941~1976)의 판례(Miranda v. Arizona) 때문이다. 미란다는 1963년 8월 은행에서 8달러를 강탈한 혐의로 체포되었는데, 처음 2시간동안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백하는 과정에서 여죄로 18세 소녀를 강간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이때 [[변호사]]가 같이 입회하지 않았고, 나중에 미란다 측이 재판과정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자기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고지받지 못했으며, 고로 법적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작성된 진술서가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진술조서의 머리말에는 자신의 법적 권리를 이해하고 진술이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문장이 적혀 있었지만, 미란다는 자신은 그저 경찰이 그렇게 적으라 해서 적었고 실제 뜻은 모른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미란다의 자백이 적힌 진술서를 바탕으로 미란다를 기소, 상급법원인 애리조나 주 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다.[* 납치 및 강간죄로 20-30년형 선고.] 하지만 [[얼 워런]] 대법관이 중심이 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란다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의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제6조의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하였다. 연방대법원은 경찰 심문 중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고, [[진술거부권]]도 여러 면에서 효과적으로 보장되지 못했으며, 단순히 진술서에 피고가 자신의 법적 권리를 충분히 안다고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피고가 그의 헌법상 권리를 포기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백이 적힌 진술서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1966년 연방대법관들은 5대 4로 판결을 기각하고 사건을 다시 애리조나 주 법원으로 환송했다. 미란다 판결은 선고 당일부터 엄청난 논란의 대상이 되었는데, 많은 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앞으로 수사가 불가능해질 것이고 흉악범들이 처벌받지 않고 풀려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했다. 변호인으로부터 진술을 거부하라는 충고를 들은 범인을 어떻게 조사하겠느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이러한 주장이 군걱정에 불과했음을 보여줬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에르네스토 미란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근거로 피닉스시 검찰에 의해 다시 기소되었고, 결국 미란다는 [[정의구현|징역 10년형을 선고받으며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피의자의 권리를 보장한다고 해서 범인들이 활보하거나 법질서가 어지러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미란다는 1972년 가석방으로 출소한 이후 법원 앞에서 [[연예인병|자신이 바로 그 미란다라며 떠벌거리고]], [[철면피|미란다 원칙이 쓰인 카드에 자신이 서명을 해서 돈벌이로 팔았다고 한다.]] 그러던 중 1976년 어느 술집에서 자기가 미란다 원칙의 그 미란다라고 나대며 킬킬거리던 도중에 어떤 사람과 시비가 붙었고, 상대는 미란다의 목을 칼로 그어버려 치명상을 입혔다. '착한 사마리아인 병원'(Good Samaritan Hospital)으로 실려가던 미란다는 결국 천천히 그리고 고통스럽게 사망하였다. 용의자 에세키엘 모레노는 멕시코인이었으며, 검거를 피해 달아났으나 끝내 체포되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레노는 미란다 원칙에 있던 [[묵비권]]을 행사함으로써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검사가 1심의 무죄 사건에 대해서 항소할 수 없다.] 여러모로 아이러니한 상황. [[1968년]]에 확립된 원칙에 따르면 재판부의 종합적인 사정을 판단으로 미란다 원칙이 고지되지 않았어도 자백의 효력이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괜히 [[독수독과이론|안 했다가 피박쓰면]] 골치아픈 관계로 경찰 측에서는 꾸준히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고 있다. 2022년 미 연방대법원은 6-3로 법 집행 공무원이 미란다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에게 고소 당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https://m.yna.co.kr/view/AKR20220625034500009?section=international/all|#]] 그리고 이 일은 [[차트를 달리는 남자]] 183회에 소개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